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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투숙객 잇달아 성폭행한 게스트하우스 주인,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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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동의한 성관계" 주장→피해자 진술에 번복
재판부 "4일 만에 다시 범행…죄질 나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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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제주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여성 투숙객을 상대로 성범죄를 벌인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4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거액의 위로금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25일 새벽 시간 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투숙객의 방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사흘 뒤인 11월29일에도 다른 여성 투숙객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서 A씨는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동의한 성관계였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서 피해 상황을 진술하자 범행을 고백했다.

이러한 A씨의 태도는 재판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첫번째 범행 이후 4일 만에 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를 법정에 출석시켜 2차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큰 액수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과 2심에 이르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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