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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10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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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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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는 28일 시청 다목적홀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동구 동명1지구, 서구 서창·매월지구, 남구 석정지구, 신장지구, 북구 장등지구, 광산구 동호1지구, 동호2지구, 두정1지구, 두정2지구를 2020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지구로 지정된 10개 지구는 3611필지, 167만1381㎡로 광주시는 앞으로 해당 사업지구의 조사·측량 대행자를 선정하고 재조사 측량을 통해 각 필지별 경계를 확정하는 등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지구 지정에 앞서 자치구는 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사업지구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쳤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국가사업이다.


1910~1918년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현지조사 및 측량을 실시해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을 파악 후 지적도와 불일치한 경계 부분을 바로 잡는 것이 사업목적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분쟁이 해소되며, 재산권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되고 지적측량에 소요되는 비용도 감소한다.


광주시는 지난 2012년부터 총 51개 사업지구를 지정해 이달 현재 33개 사업지구를 완료했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2030년까지 추진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정보를 바로 잡아 토지이용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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