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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부터 그린에너지까지…중기부, 제4차 규제자유특구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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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 총리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이 25일 오전 세종시 중앙공원에서 열린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 소통간담회를 마친 뒤 자율주행차량을 탑승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이 25일 오전 세종시 중앙공원에서 열린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 소통간담회를 마친 뒤 자율주행차량을 탑승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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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남, 광주, 울산 3개 지역의 4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심의는 경남 5세대(5G) 활용 차세대 스마트 공장, 광주 그린 에너지 에너지 저장 장치(ESS) 발전,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등 3개 신규 계획과 지난해 7월 지정된 세종 특구의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추가 계획 등 총 4개 계획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이번 4차 지정에 지원한 11개 지자체에서는 의료서비스 분야, 신재생 에너지 분야, 이동수단(모빌리티) 분야 등 다양한 신기술 분야에 걸쳐 18개 특구 사업을 희망했다. 4개 특구 계획은 한국판 뉴딜을 이끌어 나갈 디지털 분야(5G 활용 스마트공장,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그린 분야(그린에너지 에너지 저장 장치발전, 이산화탄소 자원화)가 상정됐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경남의 5세대(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특구계획은 기존 상향식으로 바이오, 미래차 등 특정 분야 편중을 보완해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한 하향식으로 기획된 과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심의 안건과 별도로 ‘규제자유특구 안전성 검증 기관 지정’ 안건도 보고됐다. 특구사업 실증 종료 후 입법 정비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실증에 대해 안전성 검증기관을 지정하고 검증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가 규제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심의를 거친 특구계획은 오는 11월 13일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발표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도입 1년 만에 지역 일자리가 16% 가량 늘어나고, 3000억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이루는 등 성과가 두드러지는 제도다”라며 “앞으로도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디지털, 그린분야 규제자유특구가 지속적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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