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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文 정권, 국민들 집 사는 것까지 이래라 저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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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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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김영은 기자]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문재인 정권이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가격 급등에 전세 대란까지 일으키더니 이제는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위협한다"라고 지적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이사가 제한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어이상실, 황당 그 자체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겨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충격은 도대체 언제 끝이 나느냐"며 "명백한 월권이자 기본권 침해"라고 밝혔다.


또한 "진즉에 토지공개념 확대 개헌안 들고 나왔을 때 저는 '이제 내 집도 마음대로 못 사고 못 파는 나라가 되겠다'고 했었다"면서 "안 그래도 졸속 임대차 3법으로 전세는 구하기 힘들고 임대인-임차인 갈등만 깊어지는데 이제 매매조차 틀어막다니 누구 마음대로 감히 국민들 집 사는 것까지 이래라 저래라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하는 분이 계신다면 제가 나서서 무료 행정소송을 맡아 진행하겠다"며 "유사한 사례의 당사자가 있다면 메시지를 남겨달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서초구, 용산구, 강남구, 강서구 등과 경기도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거주자들이 이사를 제한받는 등의 사례들이 전해졌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김영은 인턴기자 youngeun9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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