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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소득감소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요건 완화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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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일까지 신청연장 … 위기사유에 ‘소득감소’ 추가
지원대상 확대 … 온라인·현장신청 요일제 없이 운영

위기가구 생계지원 사업 내용.

위기가구 생계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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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지급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지원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지원금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부산시는 정부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당초 10월 30일까지였던 신청 기간도 다음 달 6일까지로 연장된다고 27일 밝혔다.

완화된 지원요건에 위기 사유 유형이 추가됐다. 기존 지원대상인 소득감소 25% 이상인 시민뿐 아니라 ▲근로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 감소한 자와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득(매출)이 감소한 자 등 소득감소 위기가구에 대해서도 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


사업자가 근로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자로 변경된 경우처럼 소득감소 유형 변경으로 인한 소득 감소자도 포함해 신청대상도 완화됐다.


신청서류도 간소화된다. 국세청 등 공적 자료 외에도 통장 거래내역(소득정보 확인) 등을 통해 객관적 자료가 확인될 경우, 별도 소득감소 신고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일용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 소득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소득감소 신고서로 인정한다.


온라인과 현장 신청 모두 다음 달 6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 후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현장 방문 신청의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과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위기가구 생계지원금은 소득감소 25% 이상자를 우선 지급하며,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긴급생계지원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및 문의 사항은 부산시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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