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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숨지자 28년만에 나타난 생모…'구하라법' 서영교 "논의 더뎌, 국회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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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25일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가수 고(故) 구하라의 빈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해 11월25일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가수 고(故) 구하라의 빈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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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기자] 28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숨진 딸의 억대 보험금과 유산을 받아간 사건으로 상속 제한에 대한 필요성이 재차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친부모의 재산 상속에 제한을 두는 이른바 '구하라법'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젊은 딸이 암으로 숨지자 28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억대 보험금과 유산을 받아 간 사건이 발생했다. 단독 상속자인 생모는 딸의 모든 재산을 가져간 것도 모자라 유족이 병원비와 장례 비용을 고인의 카드로 결제했다며 소송을 걸기도 했다.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회에서는 구하라법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국회의원이 많아 아직 논의하지 못한 것 같다"며 "논의가 두 번 정도 법사위에서 되고 자동폐기 됐다"고 밝혔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의 재산 상속에 제한을 두는 법안이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친오빠 측이 어린 구 씨를 두고 가출했던 친모가 구 씨의 상속재산을 챙기려 한다며 제정 입법 청원을 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구하라 오빠인 구호인 씨가 전자입법청원을 통해서 10만 명 동의를 받아서 입법 청원했다. 국민의 관심도가 있고 요구가 있으니까 논의를 했는데 자동폐기 됐다"며 "지금 국회는 뭘 하는 거냐"고 비판했다.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데 대해선 "민법은 1958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로 거의 개정한 일이 없다"며 "'어떻게 기본적인 민법, 상속법에 손을 대려고 하느냐'는 의식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법을 고치지 못하는 법조계의 특성이 있지만, 민법에서 설명하는 부모가 옛날과 달라졌다"며 "1958년 법을 만들 때만 해도 부모가 아이들을 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이혼율도 낮았지만, 지난 2019년 이혼 가정은 11만 가구나 된다"며 "아이들이 부모보다 세상을 먼저 떠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하라씨의 경우, 천안함 장병의 경우, 세월호 아이들 경우 어떻게 아이들이 내가 떠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생모나 나를 돌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상속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걸 할 수가 없다"며 "(또) 일도 못 하고 병간호하고 돌본 새엄마 같은 경우에도 부양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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