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전·충남·충북 광역발전방안 구상·논의
2030년까지 세종시 건설 3단계 추진
공동캠퍼스·세종테크밸리·스마트시티 조성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와 세종시가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세우기 위해 속도를 높인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0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지원위)'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가 위원장인 지원위는 세종특별자치시설치특별법에 따라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에선 ▲세종시와 대전, 충남, 충북 광역발전방안 ▲행정수도 완성 및 혁신성장기반 조성방안 ▲세종시 2019년도 운영성과 평가결과 및 활용계획 등 3개 안건을 논의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건의
세종시는 회의에서 행정수도 완성 추진방안을 제안했다. 행정수도 지위를 확보하고, 국회와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을 세종시로 이관하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을 치유해 행정수도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를 위해 개헌, 합의 입법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 국회·청와대 등을 세종시로 옮겨 궁극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대통령 자문기관의 추가 이전, 제2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 등을 건의했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에 대해선 국회법 등 개정과 구체적 건립 규모, 입지 확정 등에 대한 국회의 신속한 의사 결정을 촉구했다.
정부는 국회에서 세종의사당 설치를 확정하면 '사전기획용역 추진→총사업비 협의→설계 공모→기본·실시설계→건축 공사'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대전·충청 광역발전방안 제시
지원위는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세종시 건설 3단계' 시행 속도를 높이겠다고 알렸다. 행정 비효율 해소, 자족 기능 보강, 상생 발전 등을 보완 과제로 꼽았다.
3단계에선 국가행정 거점기능 강화, 도시 성장기능 육성, 인프라 고도화 등을 통해 행복도시 기능을 완성해 나간다.
내년부터 예정지역이 단계적으로 해제돼 세종시로 관리 권한이 이관될 예정이다. 시는 이에 대비해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 등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오는 11월 행복도시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는 대전과 충청남북도를 아우르는 '충청권 광역상생발전'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대전·세종·청주·천안 등 거점도시 간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BRT·철도 등 다양한 광역교통망 구축을 검토한다.
충청권 시·도별 빅데이터 뉴딜사업을 행복도시 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연계해 스마트서비스를 개발·실증하고 확대해나간다.
충청권 BRT·시내버스 등 수소차 보급을 늘리고, 지난 8월 기준 8기인 충청권 수소충전소를 2022년까지 85기로 늘린다.
작년 세종시정, '34% 우수 66% 양호'
지난해 세종시정 운영성과 평가 결과 32개 지표 중 11개는 우수(34%), 21개(66%)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1475대였던 공공자전거를 지난해 2595대로 늘렸고, 읍면지역 교육격차를 해소했으며, 로컬푸드 매출도 전년 238억원에서 지난해 273억원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종합시민만족도는 7점 만점에 5.24점을 기록했다. 전년 5.09점보다 0.15점 올랐다.
다만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연계 관광상품 개발, 청춘 조치원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은 검토해 개선하도록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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