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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철 원주지청장 “옵티머스 관련 사건 ‘부실·축소 수사’ 아냐”… “윤석열에 보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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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혐의없음’ 처분 관련 어제 종합국감 직후 내부전산망에 해명글
“옵티머스 피해자가 수사요청 한 사건 아냐”… “지검장이나 1차장 보고 대상 아니었다”
“조사과 지휘기간 4개월 빼면 3개월 만에 처분… 전결규정 위반 아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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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국정감사 과정에서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관련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해 당시 형사7부장으로 수사를 책임졌던 김유철 춘천지검 원주지청장(51·사법연수원 29기)이 “부실 수사나 축소 수사가 아니다”고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또 김 지청장은 국감 당시 논란이 됐던 윤석열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보고 여부나 옵티머스의 변호인이었던 이규철 변호사와 관련 “저나 주임검사가 이 변호사와 접견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고 해당 사건에 관해 당시 검사장이나 1차장검사에게 보고하거나 지시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감장에서 해당 의혹들과 관련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실시를 예고한 가운데 당사자인 김 지청장이 직접 상세한 해명을 하고 나옴에 따라 제기된 의혹들 중 상당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지청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종료된 직후 검찰 내부전산망 이프로스에 올린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수사의뢰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지청장은 A4 용지 3쪽 분량의 해당 글에서 당시 수사의뢰의 배경과 사건 처리과정,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이유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다. 이 밖에도 최근 국감에서 논란이 됐던 ▲부실·축소 수사 ▲전결규정 위반 ▲부실한 불기소 사유 통지 등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지청장은 먼저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재직시 결재한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수사의뢰 사건이 거론돼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려드리려 한다”고 게시글 작성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법사위 감사 종료를 확인한 후 게시하는 것이며,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민원’에 기초한 피해자 아닌 전파진흥원의 수사의뢰 사건… 검사 지휘로 보완수사도

김 지청장은 “당시 형사7부 사건은 ‘옵티머스 피해자’가 수사를 요청한 사건이 아니었다”며 “옵티머스펀드와 경영권 분쟁 중이던 전 사주 A씨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감독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민원을 내자 과기부의 지시로 전파진흥원이 수사를 의뢰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파진흥원은 투자금과 원리금을 모두 회수해 피해가 없었지만 ‘공적자금을 투자했는데 성지건설 같은 부실기업 인수에 사용됐다.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니 수사해 달라’는 게 수사의뢰서의 주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상황 때문에 당시 사건번호도 형제번호 대신 수제번호가 붙어 형사7부에 배당됐고, 부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한 뒤 조사과에 지휘를 내려 보냈다는 설명이다.


김 지청장은 “당시 조사과 수사관이 수사를 의뢰한 전파진흥원 감사실 관계자 2명을 조사한 뒤 작성한 진술조서에 따르면, 수사의뢰 범위는 옵티머스가 전파진흥원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성지건설 신주인수대금을 가장납입한 상법 위반 혐의였다”며 “이들은 나머지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정리돼 있다”고 전했다.


김 지청장은 당시 검사의 지휘에 따라 보완수사까지 진행됐던 사실을 언급하며 부실 수사 의혹을 반박했다.


그는 “당시 A씨는 동일한 내용을 경찰에도 고소해 강남경찰서에서 수사했지만 고소 취하로 각하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2018년 12월 조사과 수사관은 각하 의견으로 지휘를 건의했지만 검사는 ‘관련자들 상대로 펀드자금 투자경위와 성지건설 자금투입 경위 등을 조사한 후 재지휘를 받으라’고 보완수사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과는 지휘 내용대로 피의자들과 관계자들을 조사한 후 2019년 2월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고, 형사7부는 같은해 5월 22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강조했다.


또 김 지청장은 “성지건설이 부실기업인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측과 일부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서울남부지검이 이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보고서로 남겼다”고 덧붙였다.


김 지청장은 “금융감독원 등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수사요청이 아니었고 이미 경찰에서 같은 내용의 사건이 각하 처리된 사정이나 전파진흥원 직원의 진술 등에 비춰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의 내부분쟁에서 비롯된 민원 사건으로 파악됐지만 검사는 보완 수사를 지휘했고, 송치 후에는 다른 청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부실·축소 수사 아냐… 강제수사 나설 상황 아니라 판단했다”

김 지청장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이유에 대해 “횡령의 경우 투자금을 투자제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산운용사의 투자계획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전파진흥원의 재산상 손해도 없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웠다”며 “가장납입의 경우 전파진흥원측 진술 외에는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감장에서 불거진 ‘부실·축소 수사’ 지적에 대해 “수사의뢰서에 기재된 모든 의혹이 조사되지 않고, 불기소결정서 피의사실이 수사의뢰서 내용보다 일부 줄어들었더라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수사의뢰인에 대한 조사를 거쳐 수사의뢰 범위를 확정한 후 이에 대해 모두 수사하고 판단했다면 ‘부실, 누락’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또한, 수사의뢰인이 소극적이고, 특히 ‘자체 조사와 금감원 조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 ‘수사의뢰서에 기재된 혐의 내용은 정확히 모른다’고 진술하는 이상 조사과나 형사부에서 수사력을 대량으로 투입하기는 어렵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


김 지청장은 ‘왜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과 관련 “수사의뢰인의 진술이 불분명하고 관련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계좌추적 등 압수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희박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장발부 가능성을 떠나 경영권을 다투는 전 사주의 민원에서 비롯된 사건이고 근거가 미약한 상태에서 자산운용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과연 비례와 균형에 부합하는지 의문인 상황이었다”며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 강제수사는 그 자체로 금융시장에서의 신인도를 급락시켜 연계된 회사들의 부도사태 등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감독당국의 고발이 있거나 지급불능 등 피해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시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수많은 추가 피해를 양산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지청장은 “형사7부 사건은 ‘옵티머스 피해자’가 수사를 요청한 사건이 아니었고, 몇 개월 뒤 남부지검이 기소한 사건은 ‘성지건설 투자 피해자’가 고소한 것이지 옵티머스 피해자에 관한 사건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가 아는 범위에선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부실의혹이 발생하고 시장에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 올해 3월, 언론보도가 시작된 것이 올해 4월쯤인데 본건 수사 당시(2018년) 저나 주임검사나 옵티머스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는 없었다”고 억울한 심정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피의자로부터 전액 변제받은 고소인이 차용금 사기 고소장을 접수하며 ‘나는 피해가 없고, 나머지 피해는 모르겠다’고 할 때 검사가 별건 사기를 조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했다면, 검사는 그 나머지 사기 피해에 원인을 제공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전결 규정 위반 아냐… 중앙지검이 최근 발급한 처분결과증명서 의아”

김 지청장은 국감에서 제기된 ‘전결 규정 위반’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먼저 ‘6개월 초과 사건은 차장검사 전결인데 이 사건은 접수 후 7개월 만에 부장 전결로 처리했으니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조사과 지휘기간 4개월을 공제하면 3개월여 만에 처리된 사건이기 때문에 전결규정 위반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그는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중요사건이라 차장 전결’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사건처럼 ‘무혐의’ 처분하는 경우에도 ‘이득액 50억원 이상’으로 봐 중요사건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며 “특히 형제번호가 아닌 수제번호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경우 장기 미제사건이 아닌 한 본건 외에도 부장 전결로 처리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지청장은 역시 국감에서 지적이 나온 ‘부실한 불기소 사유 통지’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고소·고발사건이나 진정, 내사사건과 달리 수제사건의 경우 통지규정이 없어 당사자가 문의하지 않으면 통지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며 “‘사건 처리 후 1년 5개월이 지나 지난 19일 뒤늦게 통지했다’는 주장을 확인한 결과 전파진흥원의 신청으로 처분청인 중앙지검에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 발급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과 수사관이 작성한 14쪽 분량의 상세한 불기소이유를 원용해 검사가 결정한 것인데 최근 전파진흥원에 불기소이유가 10여줄 기재된 사건처분결과증명서가 발급된 경위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지청장은 헤딩 사건에 형제번호가 붙지 않고 수제번호가 붙은 경위에 대해서는 “수제번호 부여 여부는 형사부나 검사실 소관이 아닙니다만, 짐작컨대 조사감독기관의 직무상 권한에 의한 수사요청이 아니라 특정 기관에서 발생한 민원성 수사의뢰 사건이므로 형제번호보다 낮은 단계인 수제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당시 지검장은 물론 1차장에게도 보고 안 해… 이규철 변호사와 접촉 일체 없어”

한편 김 지청장은 전관 변호사 논란에 대해서도 확실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감에서 윤 총장과 특검에서 함께 일했던 이규철 변호사가 당시 옵티머스 측 변호사였다는 것과 관련 “지난 주 법사위에서 거론된 후 이 사건 변호인이 당시 검사장과 과거 ‘국정농단 특검’에서 함께 활동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저나 주임검사가 위 변호인과 접견, 통화, 사적 접촉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김 지청장은 “이 사건에 관해 당시 검사장이나 1차장검사에게 보고하거나 지시 받은 사실이 없다”며 “중앙지검 형사부장으로 1년간 근무하면서 평균 2개월에 1건 정도 검사장에게 사건 관련 보고를 했고, 모두 합해도 6~7건에 불과해 보고가 이뤄진 사건인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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