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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66km' 음주운전으로 2명 숨지게 한 2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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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화물차 들이받아…운전자·동승자 사망
재판부 "죄질 나쁘고 2년 전에도 음주운전 전력"

사고 현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고 현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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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물어 A(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5일 오전 6시7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다 대전나들목 인근에서 화물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1% 상태로 충남 천안에서부터 약 67㎞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당시 제한시속 100㎞였던 고속도로를 시속 166.55㎞로 질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했다"며 "죄질이 무척 나쁜 데다 피해자 측과 합의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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