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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토지불법매립 시민 구속 건의 파문…한목소리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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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산읍 산림훼손과 해안파괴…시민단체 여수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난

불법 매립현장에 붙은 공원조성 안내표지판으로 시민들은 순천시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시민제공)

불법 매립현장에 붙은 공원조성 안내표지판으로 시민들은 순천시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시민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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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순천만 생태계보호지구 내에서 대규모 불법행위가 있어 순천시가 사법부에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순천시 해룡면 농주리 일원의 생태보호지구 내 농지와 유지·염전 수만㎡를 불법매립과 불법형질변경 혐의로 행위자인 A씨를 순천시가 지난 4월 사법기관에 고발한 사건이다.

지난 4월에 고발한 사건이 재조명을 받게 된 이유는 일각에서 ‘순천시가 시민을 구속해 달라고 사법당국에 건의 했다’며 논란을 키우면서 부터 확대 재 생산됐다.


생태계보호지구 내 불법매립·형질변경을 접한 순천시는 즉시 원상복구 이행명령과 사법당국에 고발을 했고, 해룡면 농주리 현장에서 대책회의 등을 4회에 걸쳐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왔다.


시 관계자는 사법당국에 구속을 건의한 이유로 “수년 동안 지능적으로 불법개발을 자행한 점, 원상회복 명령과 고소에도 반성과 개선의 태도가 없이 공권력을 비웃는 행태”를 보여 부득불 구속을 건의 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행위자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는 행정대집행에 수십억 원의 시민혈세를 투입해야 하고, 행정대집행에 따른 구상권 청구 행사 등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는 한편으로 “구상권 청구로 집행비용을 100% 보장 받을 수 없는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구속수사를 건의했다”고 전했다.


즉, 구속수사를 할 경우 행위자의 원상복구 의지가 커질 것이며, 행정대집행까지 가지 않아도,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계산에서 나온 방안이라는 해석이다.


순천시가 사법당국에 구속수사를 건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지난해 순천시 자원순환센터의 폐수방류와 관련해서 고발을 하면서 2번이나 구속 수사를 건의했다.


순천시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은 자원순환센터의 계속된 문제로 남아있어 민선 7기 들어 쓰레기매립장과 처리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할 가장 큰 과제다.

(사진=순천시 제공)염전과 농지 등이 개발되어 있는 모습으로 수년간 대규모 공사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는 사진이다.

(사진=순천시 제공)염전과 농지 등이 개발되어 있는 모습으로 수년간 대규모 공사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는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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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22일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소재 A모 리조트업체의 산림훼손 및 해안환경 파괴에 대해 즉각적인 원상회복과 사법부의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임야 수천㎡가 불법 절·성토되었으며 수백 그루의 나무 등 산림이 파괴됐다.


또한 공유수면 수백㎡의 바닷가의 자연암석이 천공되고 인공콘크리트가 타설되어 수려한 자연환경이 파괴됐다.


여수시 사회단체는 “허가권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여수시가 엄격한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느슨한 여수시 행정을 솜방망이 복구명령이라고 지적했다.

여수 MBC가 보도한 사진으로 바닷가 자연암석에 인공콘크리트가 타설돼 수려한 자연환경이 파괴된 현장이라고 지적했다

여수 MBC가 보도한 사진으로 바닷가 자연암석에 인공콘크리트가 타설돼 수려한 자연환경이 파괴된 현장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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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와 비교되는 행정이며 사회단체 반응이다.


순천시 환경단체 관계자는 “순천시가 잘하고 있다”며 “환경파괴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중한 잣대로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하면서 “지금 누리고 있는 자연환경을 잘 보존해서 후손에게 물려줄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다”고 말했다.


해룡면에 거주하는 시민 L씨는 “대규모로 하는 공사라서 순천시가 하는 줄로 알고 있었다”며 “불법 공사인 것은 최근에야 알게 됐다”고 전했다.


시민 J씨는 “순천시 행정이 잘하고 있는데 위법행위를 한 시민을 일반시민으로 몰아가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지 않겠냐?”며 꼬집었다.


시민 M씨는 “사법당국의 환경문제에 대한 엄중한 잣대를 요구하는 시대로 흐르고 있는 것 아니겠냐”고 전하며 “사법당국의 결정을 지켜보자”고 전했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kun578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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