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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산업 육성"…인천항 '이커머스 클러스터' 2023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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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이커머스 클러스터' 위치도 [인천항만공사 제공]

인천항 '이커머스 클러스터' 위치도 [인천항만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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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국내 수출입 전자상거래 기업 집적과 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된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이커머스 클러스터'가 2023년 상반기 운영될 전망이다.


인천항만공사는 2023년 상반기 운영 개시를 목표로 지난 달 인천항 전자상거래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민간제안사업 기업을 모집했으며, 현재 입주자격과 사업 모델 적정성 등을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공사는 다음 달부터 기업과 사전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협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초 제안서를 접수해 적격 사업인 경우 최종 평가위원회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이어 내년 1월초 최초 제안서 제출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제3자 공고를 해 제3자 제안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를 통해, 없을 경우 항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입주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인천항 '이커머스 클러스터'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에 따라 인천항의 지리적 이점과 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전자상거래 특화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6월과 8월 아암물류2단지가 관세청과 해양수산부로부터 각각 종합보세구역과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으로 지정받으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종합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을 관세 등 제세 납부 없이 반입해 동일 장소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로, 단일 항만구역으로는 아암물류2단지가 전국서 처음 지정됐다.


종합보세구역 입주기업은 화물을 수입해 제품으로 수출할 경우 관세가 면제되고, 화물의 보관기간과 보세특허 운영기간에도 제한이 없어 향후 입주기업의 가격과 물류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


'특화구역'은 전국 항만배후단지 중 항만 특성에 따라 유사산업을 집적하고 육성하기 위해 올해 3월 도입됐다.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은 인천항의 콜드체인 특화구역에 이어 전국 두 번째다.


특화구역은 기존의 배후단지와 달리 공개경쟁 입찰방식에서 제안사업 또는 수의계약으로 전략적 기업 유치가 가능하다. 평가방식도 기존의 실적 위주에서 특화화물 창출을 위한 미래투자 가능성에 중점을 둬 전자상거래에 특화된 유망기업을 중점 유치할 수 있다.


한편 공사는 전자상거래에 특화된 첨단 IT 인프라를 도입한 '스마트 물류센터'를 직접 건립한 뒤 스타트업 기업에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해 물류 인큐베이팅 센터로 육성할 계획이다.


초기 시설투자 비용이 높아 배후단지 입주 및 물류센터 확보가 곤란한 중소기업의 투자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토지 임대방식에서 건물 임대방식으로 전환, 유망 물류기업의 질적?양적 성장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전자상거래 산업은 화물 특성에 따라 고부가가치 물류 활성화가 가능해 고용 창출, 물류비용 절감, 물동량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과 다양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는 인천항 '이커머스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민간 투자유치 효과 약 3582억원, 일자리 창출 515여명, 연간 물동량 약 5만TEU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해상 운송료는 항공 운송료 대비 76% 물류비 절감 효과가 있고, 소비자 구매패턴의 변화로 앞으로 해상운송에 대한 니즈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관계기관 및 기업 집적화를 통해 국내 최고의 해상 이커머스 특화단지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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