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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故 전태일 열사 '무궁화훈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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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 50주년 맞아 정부포상…노동인권 증진 공로 인정
노동계·진보 진영 '전태일 3법' 등 친노동 법안 추진 속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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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올해 서거 50주년을 맞는 고(故) 전태일 열사가 산업 민주화와 노동 인권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 포상을 받는다.


정부ㆍ여당은 전태일 열사 50주년을 맞아 친노동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와 진보 진영도 이 같은 분위기를 몰아 '전태일 3법' 등 각종 친노동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26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태일 열사에게 국민훈장 1등급인 '무궁화훈장'을 수여하기 위한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 전태일 분신 항거 50주기를 맞아 산업 민주화와 노동 권익보호에 기여한 그의 유공을 포상한다는 취지다.


최근 고용부는 전태일 열사에 대한 정부포상 추천서를 행정안전부로 송부했다. 행안부 검토 이후 차관회의,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무궁화훈장 서훈이 확정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 포상이 확정된다면 다음 달 열리는 50주기 추도식에서 수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도식은 11월 13일 경기도 남양주 모란공원에 있는 전태일 묘역에서 열린다.


고용부는 지난달 말까지 정부포상을 위한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국민의견을 수렴했다. 전태일재단 관계자는 "유족과 재단 측이 협의해서 공적조서를 제출했다"며 "아직 공식 통보되진 않았지만 수상이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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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훈장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학술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등급에 따라 ▲무궁화훈장(1등급)▲모란장(2등급)▲동백장(3등급) ▲목련장(4등급) ▲석류장(5등급) 총 5개로 나뉜다. 지난 6ㆍ10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전태일 열사 어머니인 고 이소선 여사,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인 배은심 여사,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인 고 박정기 옹 등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은 바 있다.

본래 훈장의 경우 '해당 분야에서 15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를 자격으로 한다. 정부는 전태일 열사가 이러한 기본원칙을 넘어설 정도로 공적이 현격히 크다고 판단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유관순 열사도 건국훈장 1등급인 대한민국장을 받았는데 전태일 열사와 비슷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전태일 열사는 장시간 저임금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 운동에 나섰다. 평화시장에서 '삼동회'를 조직해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해 시위하다가 1970년 11월 13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하며 온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분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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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열사 50주년과 정부포상 수상 분위기를 몰아 정부는 친노동 입법을 추진할 태세다. 일단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택배기사들이 최근 잇따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여론도 뜨거워진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원칙적으로 폐기하고, 종사자의 질병ㆍ육아나 사업주 휴업 등의 경우에만 허용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진보진영과 노동계는 '전태일 3법'으로 불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비롯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태일 3법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특고를 근로자로 인정하며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를 일으킨 기업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특히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제1호 법안'으로 삼았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청 사업주가 안전 조치를 위반해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처벌 대상을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이사ㆍ대표이사)로 확대하고 형량을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했다. 민주노총은 전태일 3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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