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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별세]이재용 측, 26일 파기환송심 불출석 사유서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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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별세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에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파기환송심을 맡은 있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의 한 변호인은 “정식 공판기일이 아닌 공판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애초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공판기일 변경 신청이 아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애초 재판부는 26일 오후 2시께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뇌물공여 등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재판부가 양측의 입증계획을 청취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선정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 부회장은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소환장을 발부하면서 이날 법정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삼성준법감시위의 활동과 관련된 소감을 이 부회장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재계와 법조계에서 나온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판단에 대한 심리 계획과 절차에 대해 이 부회장 측과 박영수 특검의 의견을 듣겠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또한 재판부는 앞서 이달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았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준법감시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다만 이 부회장의 부친인 이건희 회장이 25일 별세하면서 이날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게 됐다. 형사소송법은 공판기일에 소환 또는 통지서를 받은 자가 질병 기타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기타의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불출석을 인정해 이 부회장의 출석 없이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반면 재판부가 향후 기일을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에 이례적으로 소환장을 발부한 만큼 이 부회장 없이는 공판절차 갱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이럴 경우 재판부는 향후 특검과 이 부회장 측 일정을 고려해 재차 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이르면 내달 중 하루를 기일로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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