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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김병욱 "유튜브 종목추천 피해 커…엄격한 잣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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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유튜브에서 특정 종목 추천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일으키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감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유튜브에서 유사투자자문업체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윤석헌 금감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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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튜브에서 특정 종목에 대한 추천이 이뤄지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에서는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유튜버들을) 감독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유튜버의 특정 종목 추천에 따른 피해 사례는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상담 현황을 보면 2015년엔 686건이었지만 2019년엔 1만3181건, 올해 7월까진 7956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상 (유튜브 채널을) 유사 투자자문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지만, 이는 올바르지 않다”며 “법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좁게 판단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은 일정한 대가를 받고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과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 조언을 하는 것을 말한다. 종목을 추천하는 유튜버의 경우 일정한 대가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지 않아 유사 투자자문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이들은 계약자에 대한 대가를 안 받을 뿐 앞광고, 뒷광고부터 유튜브로부터 수수료까지 받고 있다”며 “물리적으로 해석해 감독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은 "시장이 다양한 매체와 연결돼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위와 협의해 처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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