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황현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의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 23일 제293회 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 학생과 교직원의 협조 의무, 교육감이 수립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에 학생들의 예방접종 관리, 보건실의 의약품·장비 비축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매우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내용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염병 대책본부 설치’와 업무를 규정했다.
황현택 의원은 “학생과 교직원을 감염병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를 제도화 해 기존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의존하던 학교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3000원 샤넬밤'도 품절대란…다이소 "다음 대박템...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