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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독감 백신 맞고 희귀질환 얻었다면 보건당국이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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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독감 백신 맞고 희귀질환 얻었다면 보건당국이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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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독감 백신을 맞은 뒤 희귀질환을 앓게 됐다면 보건당국이 접종자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상주 이수영 백승엽)는 A(74)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예방접종과 길랑바레증후군 발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있다"면서 "질병이 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은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10월 경기 용인시 소재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받았다. 그런데 접종 이후 설사 증상과 더불어 다리, 허리 부위에 힘이 빠지는 증세가 나타났다. 인근 종합병원을 찾은 A씨는 갈링바레증후군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게 됐다. 길링바레증후군은 말초 신경에 염증이 생겨, 통증과 마비 증상이 팔다리에서 몸통과 얼굴로 퍼지는 병이다. A씨는 길링바레증후군이 예방접종 때문이라고 보고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그러나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신청은 기각됐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종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각하로 판결했다. A씨가 질병관리청의 기각 처분 후 제소기간인 90일을 넘겨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였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A씨는 1심에서 소송 기간이 문제 된 점을 고려해 항소심에서는 최초의 기각 처분이 아닌 이의신청 기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 내용을 변경했다. 2심 재판부는 소송 요건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 심리 뒤 이 같은 결론을 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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