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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RE100 위해 '제3자' 아닌 '직접' PPA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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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산업부, 한전의 중개 행위 이해충돌 인정"

[2020국감]"RE100 위해 '제3자' 아닌 '직접' PPA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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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필요한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만 쓰는 RE100 제도를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 한국전력 을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로 하면 독점 판매사업자가 중개를 하게 돼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다.

이 의원은 'RE100이 가능한 제도를 세워야 한다는데 이견은 없다.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인데 한전이 독점 판매사업자 지위를 가진 채 중개사업자 지위를 가질 경우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게 맞나'라고 물었고,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RE100 이행수단에 포함된 '제3자 PPA' 방안은 한전을 중개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전기소비자 간 PPA를 체결해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력을 쓰도록 인정해주는 제도다.


이 의원은 한전이 독점판매자인 상황이라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전 입장에서 제3자 PPA 중개인 역할을 하면 좋은 시간대에 계약 조건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전은 독점판매자라 전기는 낮에 비싸게 팔고 밤엔 싸게 파는 가격 조절이 가능하다"며 "재생에너지는 낮게 가격이 싸고 밤에 비싼데, 한전이 제3자 PPA로 중개인 역할을 할 경우 좋은 시간대의 좋은 계약 조건을 빼앗길 수 있다"고 했다.


또 한전은 독점판매자기 때문에 중개에 나설 경우 ▲계약 성립 체결 절차를 복잡하게 해 중개에 적극 나서지 않으려 할 수 있고 ▲야간 보안공급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다보니 자신에 유리한 구도에서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차관은 "전력 판매 사업의 독점 수행에 별도 사업체를 인정하느냐, 경쟁 도입을 하느냐에 해당해 전력산업 구조개편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원론적으로 대답했다.


이 의원이 "(한전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건 맞나"라고 확인하자 정 차관은 "그럴 수 있다"고 인정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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