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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댓글공작' 김관진 항소심서도 실형… 법정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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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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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2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1심과 같이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장관의 정치관여 혐의를 유죄로 보고,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 당시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 판별하고 호남 출신을 배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뒤집었다.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사령부의 2012년 대선개입 혐의를 확인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살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가 법리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따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임 전 실장, 김 전 기획관 등과 공모해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댓글을 온라인상에 약 9000회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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