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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된 딸 굶겨죽인 부부 파기환송… "아내 양형 심리 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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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된 딸 굶겨죽인 부부 파기환송… "아내 양형 심리 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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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생후 7개월 딸을 집에 혼자 6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 가운데 아내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앞선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내에게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부정기형 가운데 단기형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해 중간형을 기준으로 양형을 정해야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와 B(19·여)씨 부부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B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을 돌려보냈다. 전합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원심보다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지 어떠한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부여한다는 원칙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합은 다만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양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A씨 부부는 작년 5월 인천 부평구에 있는 자택에 생후 7개월 딸을 혼자 두고 엿새 동안 외출한 뒤 집에 돌아오지 않아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는 숨진 딸을 라면 박스 안에 눕히고 또다시 외출하기도 하고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성인인 남편에게 징역 20년을, 당시 미성년자였던 소년범 아내에겐 장기 15년~단기 7년 형을 선고했다. 1심이 끝난 뒤 이 부부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검사가 항소하지 않으면 2심은 1심 선고 형량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 게다가 올해 아내는 소년법 적용을 받지 않는 성인이 됐다. 이 경우 B씨가 소년범 때 선고받은 '단기 7년'이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이 되는 게 기존 대법원 판례였다. 이른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다.


상고심에서 쟁점이 된 것도 이 부분이었다. 1심에서 B씨에게 선고된 부정기형 가운데 단기형(7년)을 상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아님 장기형(15년) 또는 그 사이의 어느 지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심리가 이뤄졌다. 그리고 전합은 이날 장기형과 단기형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중간형을 기준으로 삼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전합은 "원심은 B씨에 대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돼 선고 가능한 형의 상한이 7년이라는 전제에서 양형을 정했으나, 이 사건은 판례 변경으로 11년까지 형의 선고가 가능한 사안이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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