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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주당 이규민,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 폐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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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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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보안법(국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찬양·고무죄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2004년 열린우리당 시절 국보법 폐지안을 추진했던 이후에 진보 여권에서는 처음으로 나온 개정안이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의원은 국가보안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같은 당의 김용민·김철민·신정훈·양정숙·윤영덕·김남국·이동주·이성만·이수진(비례)·조오섭·최혜영 의원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김홍걸 무소속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이 의원은 "위헌적인 찬양·고무죄의 시대적 필요가 다했을 뿐만 아니라, 사법적 해결 또한 어려워 입법으로 찬양고무죄를 폐지함으로써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표현과 신체의 자유를 회복하려 한다"고 밝혔다.


국보법 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 의원은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된 이래 형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나, 표현의 자유 억압과 신체의 자유 침해가 과도해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비판과 개선 요구가 제기된다"면서 "특히 유엔(UN)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 의견을 표명하며 1992년 이후 2015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권고했다"고 짚었다.

이어 "찬양·고무의 판단 기준이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법집행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가치관, 시대적 변화 등에 따라 해석과 적용이 달라지게 되는 위험성이 있고, 실제로도 집권정부의 성향에 따라 법의 적용 횟수가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유동성은 헌법이 정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이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찬양·고무를 통해 위협받을 수 있는 시대는 아니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치적, 시대적 인식 또한 법으로 찬양·고무를 금지해야 할 만큼 후진적이지 않다는 대중적 인식에 따라 현행법 제7조는 사문화되고 있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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