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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주 전남도의원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연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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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주 전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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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전남도의회는 최현주 의원(정의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최현주 의원은 4·16 세월호 참사의 명확한 원인규명과 세월호 관련자의 종합적인 생명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기간을 연장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사참위는 지난 2017년 11월 24일 가습기 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난 2018년 12월 11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그동안 사참위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전후 직무 적정성에 대한 자료와 국정원, 군 등 자료 접근이 불가능한 악조건에도 9건의 수사를 의뢰했고, 세월호 CCTV DVR(영상녹화장치) 데이터 조작 등을 발견해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했다.


최현주 의원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활동기간은 6년이고,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이 3년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사참위 활동기간 2년은 출발부터 상대적으로 짧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참사의 명확한 원인규명과 종합적인 생명안전대책 수립을 위해 사참위의 조사 활동 기간을 내년 12월까지 1년 더 연장하고 필요할 경우 다시 1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탄압으로 제1기 특조위가 강제 해산된 시기에도 4·16 세월호 범죄행위 공소시효는 그대로 진행됐다”며 “ 제1기 특조위 강제해산기간과 사참위 활동기간 동안은 공소시효를 정지해야 한다” 주장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 사참위 조사에 불응하거나 비협조적인 사례가 많아 진상 규명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점을 고려할 때 강제수사가 가능하도록 사참위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 말했다.


더불어 “내년이면 세월호 참사 7주기다. 아직도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거리고 나서고 있다”며 “이 땅에 다시는 이런 사회적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과 처벌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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