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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1심서 징역 2년…재판부 "환자 사망 인과관계 기소안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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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특수폭행, 사기 등 혐의로 기소
"죄질이 매우 불량"
"위험성에 비춰 비난받아 마땅"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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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공병선 인턴기자] 응급환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구급차를 가로막은 택시기사가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21일 특수폭행,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3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 고의 사고 일으키거나 마치 입원이나 통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행세해 각 범행 저지른 바 범행기간과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응급환자가 탑승할 수 있는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접촉사고를 내고 환자가 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이송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위험성에 비춰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업무방해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판사는 "피고인은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범행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기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변호인은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현재 유족이나 망인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없었고 민사소송 있어서도 본인들 끼어들 때 고의라든지 사망 인과관계 등에 대해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상당히 아쉽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10여분간 막아서 비난을 받았다. 이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던 79세 폐암 4기 환자를 태우고 있었고, 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오후 9시께 끝내 숨을 거뒀다.


최씨는 2017년 7월 한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사고로 최씨는 합의금이나 보험료 취득을 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2015~2019년 전세버스나 회사 택시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접촉사고를 이유로 2000여만원의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지난달 23일 이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최초 검찰 조사시 범행을 전부 부인했으나 조사가 계속되자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며 범행을 자백했지만 법정에서 일부 범행에 대해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태도를 보였다"며 "이런 태도를 볼 때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피고인에 대한 사실과 다르게 과장된 측면이 있다"면서 "피고인도 환자 사망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유족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환자가 실제로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일부러 그런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호소하며 울먹거렸다. 이어 "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 끼어드는 차량을 양보하지 않고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불법 편취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재판부가) 선처해주시고 다시 사회로 나가면 다시는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이며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마음으로 평생 반성하며 정직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공병선 인턴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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