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인권위 "직장 운동 선수, 폭력 피해·사생활 통제"…관계기관에 인권 보호 정책 권고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인권위 "직장 운동 선수, 폭력 피해·사생활 통제"…관계기관에 인권 보호 정책 권고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인권위가 지난해 실시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는 일상적인 성폭력·폭력 피해와 함께 성인임에도 사생활의 통제를 과도하게 받는 등 반인권적 상황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일부 선수는 근로조건이 지도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등 불공정한 계약 환경에 놓여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인권위는 직장운동경기부 내 인권침해를 조장·묵인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제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를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책과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계 인권침해 예방교육 및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직장운동경기부 여성 선수에 대한 성차별을 해소하고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모성보호 정책을 수립할 것 ▲직장운동경기부 각 종목에서 체육지도자 성비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것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근로계약 실태 파악 및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을 권고했다.


여성가족부장관에게는 여성 선수의 성차별을 해소하고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스포츠 분야 모성보호 정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각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시도체육회장 및 시군구체육회장, 공공기관장 및 공공단체장에게는 ▲중장기적으로 직장운동경기부의 통제된 합숙소를 폐지하고 이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단기적으로 불가피하게 합숙소를 운영하는 경우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운영관리 지침'을 제정해 운영하고, 합숙소의 인권 침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조례 및 규정을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25일만에 사의…윤 대통령 재가할 듯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국내이슈

  • "애플, 5월초 아이패드 신제품 선보인다…18개월 만"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해외이슈

  • 올봄 최악 황사 덮쳤다…주말까지 마스크 필수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포토PICK

  • 첨단사양 빼곡…벤츠 SUV 눈길 끄는 이유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국가 신뢰도 높이는 선진국채클럽 ‘WGBI’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