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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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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강현 의원 대표발의

광주 광산구의회,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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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는 국강현 광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59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필수노동자는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의 기본생활 유지 및 안전을 보장하고자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돼야 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조례안에는 광산구는 재난 상황과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구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필수업종을 지정하고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를 구성해 필수노동자와 관련된 사업 추진 및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 의원은 “요양보호사와 보육교사, 배달 종사자 등 많은 필수노동자가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된 채 의료, 돌봄, 물류, 운송 등 업종에서 근무했다”며 “재난상황 시 우리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나서서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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