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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경매때 세입자 절반이 보증금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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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가구당 4209만원 미수
김진애 의원 "제도 개선 시급"

서울 목동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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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거주하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세입자 절반이 보증금 전액이나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임대 보증금 미수금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달까지 법원경매로 넘어간 주택 3만9965가구 중 47.1%인 1만8832가구의 세입자가 보증금을 전액이나 일부 회수하지 못했다. 보증금 미수금은 임차인의 배당 요구액보다 배당액이 적은 경우를 말한다.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의 비율을 연도별로 보면 2015년 44.2%, 2016년 51.2%, 2017년 47.9%, 2018년 41.3%, 2019년 43.1%, 올해 9월까지 48.6%로 집계됐다. 경매를 통해서도 보증금을 완전히 회수하지 못하는 세입자가 매년 2명 중 1명꼴로 발생한다는 얘기다.


가구당 보증금 미수금은 2015년 3376만원, 2016년 3528만원, 2017년 3424만원, 2018년 3571만원, 2019년 3581만원이었으며, 올해(9월 말 현재 기준)의 경우 4209만원으로 금액이 크게 늘었다.


지역별로 보증금 미수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으로 71.7%에 달했다. 뒤이어 ▲광주광역시(67.5%) ▲전남(64.0%) ▲충남(59.2%) ▲울산(55.2%) 등의 순이었다. ▲인천(24.7%) ▲제주(30.7%) ▲경북(32.2%) 등은 미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법원 예규 등 법원경매 관련법을 보면 경매로 처분된 주택의 배당은 최우선배당과 우선배당으로 나뉜다. 최우선배당은 경매집행비용과 최종 3개월분 임금, 퇴직금, 소액보증금, 당해세 등으로 낙찰가액에서 가장 먼저 공제된다. 예컨대 시가 1억원짜리 아파트에 채권 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채권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론상 1억원 모두 근저당권자에게 돌아가야 하지만 최우선배당에 의해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우선배당은 등기부상 권리설정일자가 앞서는 순서대로 배당하는 것을 뜻한다.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웃도는 '깡통전세'의 경우 경매를 거치면 회수 가능한 보증금이 그만큼 낮아져 세입자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된다.


김 의원은 "전세보증금이 사실상 재산의 전부인 서민 가구가 보증금을 떼이면 매우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며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반환보증 가입 강화, 최우선변제금 확대, 확정일자 효력 즉시 발효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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