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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 집중수사…360여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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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 집중수사…360여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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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도내 의약품 유통 및 판매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한약국, 한약방, 동물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체 360여 곳을 대상으로 의약품 유통ㆍ판매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단속사항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ㆍ판매행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판매행위 ▲의약품 용기, 포장 훼손ㆍ변조행위 등이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ㆍ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제조업체까지 원점 수사해 강도 높은 후속 조치로 부정ㆍ불량 의약품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약품 조제ㆍ판매는 도민 건강과 직결되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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