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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성 2명 살해 및 시신 유기 최신종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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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최신종(31)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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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검찰이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최신종(31)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0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있다"며 "단 한 번이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죄했더라면 이렇게 마음이 무겁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개전의 정이 없고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유기하고 강간하고 돈을 빼앗는 등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너무 있다"며 재판부에 사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최신종의 범행 이후 태도, 재범의 가능성 등을 들어 사회와의 격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청구했다.


이날 검찰과 최신종은 조사 과정의 발언을 두고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첫 번째 조사를 받을 때 20년만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사망한) 피해자들이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는 사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모욕했다"고 일갈했다.


이에 최신종이 검사를 노려보며 "제가 언제 20년을 원했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자 김 부장판사는 "이곳은 검사와 말다툼을 하는 자리가 아니다. 피고인에게는 반론권이 있다. 흥분할 필요 없다. 검사의 말을 들은 뒤에 발언하라"고 반복해서 경고했다.


최신종은 최후진술을 통해 "20년을 원한 적 없다.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좋으니 신상정보 공개만 막아달라고 했었다. 살인을, 그것도 2명이나 죽인 놈이 어떻게 20년을 받겠느냐. (이렇게 항변해도) 내가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하고 내 말은 다 안 믿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최신종은 지난 4월 15일 0시께 아내의 지인인 전주 여성 A(34)씨를 성폭행한 뒤 돈 48만원을 빼앗고 살해, 시신을 한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19일에는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부산 여성 B(29)씨를 살해하고 밭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11월 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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