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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독소조항 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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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주요 독소조항을 삭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 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직무관련 범죄를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초 설립 취지인 부패범죄로 수사대상을 한정했으며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도 삭제했다.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에도 모순된다는 판단에서다.

범죄수사 강제 이첩권도 삭제되고 재정신청권도 제외했다.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유 의원은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검토와 이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된 독소조항들에 대해서도 향후 추가적인 개정안 발의를 통해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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