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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CEO 형사처벌 '급물살' 탄다…여당 '재해기업처벌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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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생명안전포럼 소속 박주민 의원 준비 중
경영책임자와 기업에 형사책임 처벌 방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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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성기호 기자] 다음달 초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발의한다. 기업의 안전 의무 위반으로 인명 사고 발생시 경영책임자와 기업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으로 정의당이 이미 법안을 내고 역점 추진 중이다. 민주당이 법안을 내면 정기국회에서의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다. 기업계는 책임과 업무 범위를 넘어선 처벌은 부당하다며, '경제 3법'과 함께 이 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 참여한 '국회 생명안전포럼' 차원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추진키로 했으며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나서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준비 중이다. 지난 7월 초 만들어진 이 포럼의 대표는 우원식 의원이며, 같은 당 오영환·이탄희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다. 그 밖에 민주당 소속 이재정·이정문·이해식·임호선·진성준·최혜영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박 의원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으로부터 의견 수렴 작업을 하고 있으며, 포럼 뿐 아니라 민주당 정책위원회 등과 협의하면서 법안을 다듬고 있다. 박 의원 개인이 아닌 민주당 지도부의 의중이 담긴 법안이 되는 셈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당과 계속 대화를 하면서 법안에 들어갈 내용의 수위 등을 맞춰가려 하고 있다"면서 "국정감사 이후 다음달 초를 발의 목표 시기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기업에 위험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 사망 사고가 났을 때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10억원 벌금, 상해 사고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에 손해액 3~10배의 징벌적 배상책임도 묻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해마다 2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희생되신다"면서 "그런 불행을 이제는 막아야 한다. 생명안전기본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그 시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 안전권을 명시하고 재난 피해자 권리와 지원 규정 등을 담는 생명안전기본법안은 우원식 의원이 마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해왔으나 다음달 초 법안이 발의되면 논의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우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이다. 당이 추진하는 법안으로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의당 안에 대해서는 과잉 입법이라거나 처벌의 대상이 포괄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허병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의무의 내용이 ‘종사자 또는 이용자가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며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박주민 의원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인 것으로 보인다.


경제계는 기업·기업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각자의 책임과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높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경제 3법'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공동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책임범위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며 "사고 자체만으로 시민단체 및 노조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송 대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경영을 총괄한다는 이유만으로 CEO를 강하게 처벌하고 법인에게도 연 매출액 기준으로 벌금을 가중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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