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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으로 사용되는데…지난해 '아파트 공시가격' 5313건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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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346호→2019년 5313호
공시가격 정정하는 아파트 증가 추세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 전경./김현민 기자 kimhyun81@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 전경./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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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과세기준으로 사용되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에만 5000건 이상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이 공시가격 산정 업무를 부주의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가격 공시 후 정정해 공시하는 호수는 2016년 1346호, 2017년 1045호, 2018년 5740호, 지난해 5313호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시가격 이의신청을 해 조정된 호수는 2016년 26호, 2017년 39호, 2018년 168호, 2019년 138호였지만 연관 세대 정정호수가 2016년 1320호, 2017년 1006호, 2018년 5572호, 2019년 5175호로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가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국감정원이 층, 방향, 조망 등에 따른 가격형성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 발견돼 여러 세대를 함께 정정한 것이다.


올해만 해도 1건의 이의신청에 569세대가 함께 정정됐고, 지난해에도 3건의 이의신청에 349세대가 정정됐다.

한국감정원이 층별, 조망에 따른 가격 차이를 반영하지 않아 지난해 230세대의 공시가격이 정정된 서울 성수동 한 아파트의 경우 공시 전 의견 청취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8건의 조정 의견이 제출됐는데도, 이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토위원회의 검증 과정에서도 자료가 방대하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이 내부 감사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의견 청취 기간에 조망권 가격 차이를 중복적용해 59.64㎡의 공시가격이 72.85㎡보다 1300만원 더 높게 산정된 건이 발견되는 등 업무 소홀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과세 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 무엇보다 공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업무처리로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조사산정 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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