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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신규고용 지원 ‘월 최대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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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신규고용을 지원한다.


시는 지역 소상공인이 신규로 고용한 근로자 930명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8월 10일 이후 신규 고용자부터 업체당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최저임금 기준 인건비의 90%까지 지원된다.


지원될 인건비는 근무시간에 따른 월 하한액 46만3860원~상한액 120만원으로 최대 3개월까지며 최대 3개월간 받을 수 있다.


가령 최저임금 8590원을 받는 소상공인 고용 신규근로자가 월 최대 156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전체 임금의 90%에 해당하는 120만원을 시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단 지원을 받기 위해선 신규로 고용한 근로자가 4대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지원기간 동안 인력감축 없이 고용인원이 유지돼야 한다.


신청은 이달 19일부터 시작해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 사업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 2차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고현덕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이 작게나마 지역 내 고용창출과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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