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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사무장병원 의사, 널리 알린다…黨政 "법 개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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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김원이 의원 국감 지적에 서면 회신
"행정처분 정보공개, 의료법 개정 적극 검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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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불법 리베이트나 사무장병원, 진료비 거짓청구 등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인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이를 공개하는 방안을 정부와 여당이 추진키로 했다. 연간 수백건의 처분이 내려지고 있으나 관련정보가 정작 의료서비스를 받는 일반 국민에게는 제공되지 않아 눈높이가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답변서를 보면, 복지부는 "의료법,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을 개정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제재수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최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수년간 의사면허 자격정지가 많이 발생하는 배경, 처분 후 관리에 대해 물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은 1828건에 달한다. 의료법에 따라 품위손상 행위를 비롯해 사무장병원ㆍ거짓 진단서ㆍ리베이트 등 이 법에서 정한 일부 불법행위는 1년 이내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다만 처분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불법 행위를 저지른 당사자 외에는 알 길이 없다.


복지부는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모든 의료인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국민안전과 알 권리 보장, 의료인 범죄예방을 위해 행정처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원실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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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품위손상, 폭넓게 해석 가능…쟁점될 수도
'금고 이상 형 확정시 면허취소'는 신중론

여당 위원을 중심으로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정부도 거들고 나서면서 법 개정은 큰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법 조문을 어떻게 고칠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의료인 품위손상의 경우 다소 폭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만큼 정교한 작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의료인 품위손상이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를 비롯해 비도덕적 진료, 거짓ㆍ과대광고, 과잉진료 등이 해당되는데, 이 부분은 시행령이라 행정부처 차원에서 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답변을 내놨다. 현재는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만 면허 취소가 가능한데, 이는 다른 국가 자격증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취소되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이번 국감에서 여당 위원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살인이나 성폭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면허를 취소할 근거는 현재 법령에는 없다.


복지부는 "의료인 특성, 다른 직능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면 면허취소 사유를 강화할 필요는 있다"면서 "의료인 자격관리는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공정하게 운용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를 위해 환자단체나 시민단체 등 외부 기관이 추천하는 위원이 포함된 협의체를 통해 객관성을 높이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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