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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초구민만 깎아주는 재산세 … 서울시는 안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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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운 구민 세부담 경감" vs "구청이 재산세법 자의적으로 해석"

조은희 서초구청장

조은희 서초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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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 서초구가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치구 몫 재산세의 절반을 깎아주겠다고 하자, 서울시가 위법하다고 제동을 걸면서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구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서초구청의 의지와 특정 자치구에만 혜택을 줄 순 없다는 서울시가 맞서면서 법적·정치적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엿보인다.


17일 서울시와 서초구에 따르면, 서초구의회는 지난달 25일 일부 구민의 재산세를 25% 인하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 중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가구, 구민의 절반 정도가 최대 45만원의 감면 혜택을 보게 됐다.

서초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조정으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마저 커져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직접 나서 재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50%를 감면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규정에 근거, 코로나19 사태를 재해 상황으로 판단하고 재산세 감경 방안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서울시는 서초구가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세법에도 없는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려는 것이라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서초구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했다. 고가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세 부담 완화 효과가 크고, 무주택자는 혜택에서 배제돼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점도 서울시가 반대하는 이유다.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은 "구청장협의회에서도 논의했지만 나머지 24개 구는 동의하지 않는데 서초구만 추진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재산세 감경은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르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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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같은 날 서초구는 변호사와 세무사 등이 참여한 자체 자문단 회의를 열어 조례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세구간을 새로 만들어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경해 주는 것이라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게 서초구의 주장이다. 조은희 구청장은 다음 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면담한 뒤 조례를 공포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구의 이같은 행보는 서울시 주변과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감장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초구청장이 정치적 야심 때문에 지방세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서초구의 우월한 재정 상황을 이용한 정치적 포퓰리즘 행위"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세금 감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서울시가 지금이라도 서초구와 머리를 맞대고 지역 실정에 맞춰 서민을 위해 재산세를 감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서초구가 관련 조례를 공포하는 즉시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내고 무효소송을 진행하는 등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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