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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우고 술마시고…드라마·예능 속 음주·흡연 묘사, 유해 영향 미칠까[김가연의 시선 비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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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부터 웹툰까지…다양한 매체서 음주·흡연 장면 노출
일부 시청자 "음주·흡연 묘사 부정적 영향" 우려도
복지부, 2017년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 마련도

시민들이 인천국제공항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사진=연합뉴스

시민들이 인천국제공항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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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드라마, 예능, 영화 등 미디어를 통한 음주 및 흡연 장면에 대한 시청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파력·영향력이 큰 대중미디어 특성상 해당 장면을 시청하는 미성년자와 비흡연자·비음주자 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시청자들은 경고 문구 삽입 등 최소한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혼자 술을 마시는 '혼술'부터 집에서 술을 마시는 '홈술', 친구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술자리, 직장동료들과 술잔을 부딪치는 회식까지, TV를 통해 누구나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음주 묘사 장면이다.

특히 SBS '미운우리새끼', MBC '나 혼자 산다' 등 관찰형 예능이 늘어나면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음주 장면을 더 자주 접할 수 있게 됐다.


흡연장면도 크게 다르지 않다.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인물이 갈등이나 고민을 겪을 때 흔히 묘사되는 것이 흡연 장면이기 때문이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에 따르면, 복지부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드라마 23개, 영화 67개, 웹툰 41개, 담배 관련 유튜브 영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든 매체에서 흡연 장면 노출이 잦은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에 연재된 41개 웹툰(총 9384편) 가운데 29개(70.7%)에서 담배 또는 흡연 장면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들이 맥주잔을 부딪치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사진=연합뉴스

시민들이 맥주잔을 부딪치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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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17년 '절주 문화 확산을 위한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해 오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음주 장면을 최소화해야 하며, 반드시 필요한 장면이 아니라면 넣지 말 것 ▲음주 긍정적 묘사 피할 것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음주 장면은 그 영향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묘사할 것 ▲폭음·만취 등 해로운 음주 행동 묘사 삼가 ▲음주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는 장면은 피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 같이 정부에서는 방송을 통한 음주 장면 등 시청자 입장에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장면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여전히 이를 여과 없이 방송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청자들이 호기심을 갖거나, 비판적 사고 없이 무의식중에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생 A(22) 씨는 "예능에 치킨 먹는 장면만 나와도 시청자들이 치킨을 먹고 싶은 욕구를 못 참고 주문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나"라며 "그런 영향력이 술이나 담배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 씨는 "표현의 자유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대중 미디어가 시청자들의 인식이나 사고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불필요한 음주·흡연 장면을 없애거나 관련 경고 문구를 함께 내보내는 등 최소한의 대책은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직장인 B(27) 씨도 "예능에서 종종 연예인들의 집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많은 술을 쌓아놓고 먹는지' 등을 과시하듯 보여준다고 느낄 때가 있다"면서 "성인이 음주를 하는 것은 자신의 선택에 따른 행동이지만, 미디어가 이런 모습을 무조건 좋은 것처럼 또는 뽐내듯 비추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방심위는 지난 4월 드라마 내 등장인물이 폭탄주를 연거푸 마시며 음주대결을 벌이는 방송장면이 음주문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방심위가 법정제재를 내린 바 있다.


방심위는 "방송은 음주 및 비속어 등 유해한 내용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나 주류광고 제한시간대에 이를 여과없이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해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또 폭음 장면을 방영한 드라마는 방심위로부터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기도 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tvN '쌉니다 천리마마트'는 지난해 11월15일 방영된 회차에서 '폭탄주 등을 연거푸 여러 잔 마시는 폭음 장면' 등을 약 4분 30초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드라마는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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