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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땜질 또 땜질'…이번엔 '홍남기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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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매각난항 겪은 직후 국토부 보완책
확인설명서에 세입자 청구권 여부 기재토록
정책 부작용, 중개사에 떠넘긴단 비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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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안 개정 방침이 공교롭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각하려던 경기도 의왕 소재 아파트가 세입자 계약갱신 요구로 차질을 빚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갑작스럽게 나왔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정부가 무리한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으로 불거진 거래의 불확실성 책임을 중개업계에 돌리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6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전날 개정 방침을 밝힌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놓고 일선 중개업계에서는 "잘못된 정책의 책임을 중개업계에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개정안은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또는 포기했는지 여부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놓고 시장에서는 사실상 '홍남기 방지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홍 부총리 측이 보유 중인 의왕시 아파트를 팔기 위해 최근 매매계약까지 체결했지만 이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매도에 차질을 빚고 있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나온 대책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계약갱신청구권, 전ㆍ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집주인-세입자 갈등이 일파만파 확산했음에도 방관하던 정부가 갑자기 대책을 내놓은 모양새가 된 셈이다. 국토부는 "부총리의 주택 매매 사례와는 전혀 무관하게 추진된 사안"이라고 해명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개정안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까지 확인해야 하는 등 중개사의 부담만 키웠다는 반응을 낳고 있다. 중개사가 자칫 집주인의 말만 듣고 청구권 행사여부를 기재했다가 추후 세입자가 입장을 바꾸면 손해배상 등 중개과실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서다. 경기 안양의 A공인 대표는 "정부가 정책 부작용으로 인한 책임을 중개사에게만 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시장이 불안정해질 때마다 내놓는 정부의 '땜질 정책'으로 규제는 누더기가 되고, 국민들의 혼란과 갈등을 더욱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잇따른 정책실패 탓에 전세난이 확산되고 정책 신뢰도가 추락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일단 대책을 내놓고 문제가 생기면 뒤늦게 보완책 마련을 반복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땜질 정책'은 정부 대책 때마다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 앞서 14일 정부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밝힌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가 대표적이다.


지난달 29일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분양가 6억~9억원의 민영주택 신혼 특공과 신혼희망타운 주택을 구입하면 소득기준을 10%포인트 완화하겠다는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실효성 논란이 일자 불과 보름만에 소득요건을 또다시 땜질하면서 기존 정책을 덮어버린 것이다.


업계는 잇따른 땜질식 처방은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와 시장의 혼란을 키운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라도 정부가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 방향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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