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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 아니고 킥보드니까" 비틀비틀 '음주 킥보드', 시민들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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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급증…2016년 49건→2019년 890건
위험천만 '음주 킥보드'…행인과 충돌하는 사례도
전문가 "관련 제도 정비해야"

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도로에서 킥보드를 타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도로에서 킥보드를 타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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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쌩'하고 지나가는 킥보드 때문에 놀랐습니다.", "부딪힐까 봐 무서워요."


최근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킥보드 한 대에 두 명이 타는 것은 물론, 안전장비도 없이 이용하는 이들이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아예 술을 마신 채 위험천만하게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전문가는 안전 대책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내에 등록된 공유 킥보드는 8월 말 기준 3만5850대로, 지난 5월 기준 1만6580여 대에서 3개월 만에 2배로 늘어났다.


작년과 비교하면 증가세는 더욱 가파르다. 지난해 말 서울시에 등록된 킥보드 수는 7500여 대였다. 8개월 만에 시장 규모가 5배로 커진 셈이다. 개인이 소장한 기기까지 합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데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2016년 49건에 그쳤던 킥보드 교통사고 접수 건수는 ▲2017년 181건 ▲2018년 258건 ▲2019년 890건까지 늘었다.


특히 대부분 이용자가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은 물론, 술을 마신 뒤 귀가를 위해 킥보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 행인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술을 마시고 운행해서는 안 된다.


음주 후 종종 킥보드를 이용해봤다는 직장인 김모(27)씨는 "술을 마시고 못 걸어갈 정도라면 택시를 타곤 한다. 하지만 어느정도 몸 상태가 괜찮다 싶으면 (킥보드를) 탄다. 빠르게 타지만 않으면 위험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집 근처에서 친구들과 만난 뒤 귀가를 하거나 막차가 끊겨 곤란할 때 주로 이용한다"면서 "음주와 관련된 경고 문구도 없고, 실제로 음주하고 킥보드를 타도 딱히 문제가 된 적 없다 보니 위험하다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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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음주 후 킥보드 이용이 크고 작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지 않다. 지난달 22일 광주광역시에서는 술을 먹고 킥보드를 타던 60대 남성이 70대 행인을 쳐 찰과상을 입혔다. 당시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7%였다.


그런가 하면 지난 4월 부산진구 서면 지하철역 인근에서는 한 30대 여성이 헬멧 등 안전장비를 하지 않은 채 킥보드를 타고 20m가량 인도 위를 주행하다 시설물과 부딪혀 도로 2차선 위로 넘어졌다. 당시 이 여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3%로, 만취 상태에서 킥보드를 이용했다.


이렇다 보니 이른바 '음주 킥보드' 이용자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대학생 이모(25)씨는 "킥보드에 대한 안전대책이 없는 것 같다. 보행자 안전은 누가 책임지냐. 길을 걷다가도 좁은 인도에 킥보드를 버젓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요즘은 킥보드 하나에 두 명이 타는 사람들도 많이 보인다. 그러다 큰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요즘은 오토바이보다 킥보드가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오토바이는 헬멧이라도 착용하지, 킥보드를 타면서 보호장치를 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다"고 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동 킥보드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동 킥보드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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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킥보드 이용 관련 규제를 요구하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2일 '공유 킥보드로부터 우리들의 청소년들과 어른들을 보호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청원인은 "새로운 산업이 발전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안전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없이 산업을 키우거나 방관하는 방식은 오히려 산업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이어 "사용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사고량도 늘어난 만큼 해당 지자체 및 전국 관할 경찰서에 킥보드 관련 무면허, 헬멧 미착용, 단속강화가 필요하다"면서 "(킥보드도) 차량이지 않나. 차량이면 그에 맞는 형평성 있는 단속이 필요하다"고 했다. 해당 청원은 16일 오전 11시 기준 237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다른 나라의 경우 킥보드 이용 규정이 우리나라보다 엄격하다. 프랑스 파리는 2017년 킥보드 사고로 284명이 다치고 5명이 숨지자 인도에서 킥보드를 탈 경우 135유로(18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영국, 중국 등은 킥보드의 차도 및 인도 주행을 금지하고 사유지에서만 타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는 교통법규 준수와 함께 관련 제도 정비 도입을 강조했다.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새로운 교통수단은 도입 초기에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킥보드 이용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행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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