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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겼는데.." 잇단 반려동물 호텔 사고, 해법없나 [김수완의 동물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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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케이지 탈출하려다 쇠창살 찔려…14시간 방치
반려동물 호텔 맡겼더니 피멍 들어 돌아온 강아지…사흘간 학대
미국, 위탁서비스와 관련한 규정 세분화
전문가 "위탁업 관리자에 대한 규정 명확해야"

반려동물 호텔에서 잇따라 개가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관리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려동물 호텔에서 잇따라 개가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관리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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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최근 반려동물 호텔에서 잇따라 개가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호텔 운영 관리자에 대한 자격요건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 높아지고 있다. 문제가 지속하자 정부도 반려동물 서비스업 관리 강화에 나섰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는 이를 해결할 명확한 법 규정이 없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반려동물 호텔은 견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그의 반려동물을 위탁 보관해주는 업종이다. 호텔을 운영하는 자는 관리를 위탁받은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다른 동물로부터 공격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처를 하고, 상태를 지속해서 관찰할 의무가 있다. 또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면 치료를 하거나 견주에게 알려 적절한 치료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할 의무가 있다.

문제는 호텔을 운영하는 관리자의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점이다. 이렇다 보니 반려동물 호텔에 반려견을 맡겼다 사고가 나는 일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15일 MBN에 따르면 경남 진주의 한 반려견 호텔에서 2박3일 동안 호텔링 서비스를 맡긴 강아지가 호텔 측 부주의로 죽는 사고 발생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고는 견주 A 씨가 반려견 호텔에 개를 맡긴 지 이틀째 되던 밤 발생했다. 호텔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는 당시 좁은 케이지에 방치된 반려견이 케이지를 탈출하려다 쇠창살에 찔려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밤새 발버둥 치고 울부짖던 강아지는 결국 14시간 만에 목숨을 잃었다. 호텔 측은 반려견을 수시로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호텔 측은 퇴근 후 CCTV 영상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관리 소홀을 인정하고 보호자에게 사과했으나, 견주가 요구하는 보상금이 과해 해당 금액을 다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견주는 해당 호텔 업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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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호텔에 반려견을 맡겼다 사고가 나는 일이 빈번한 가운데, 심지어는 개를 학대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월 경기도 구리시의 한 반려견 호텔에서는 3일간 맡긴 강아지가 피멍이 든 채 돌아와 논란이 됐다.


당시 호텔에서 돌아온 반려견은 평소와 달리 사람을 피하고 기운이 없었다. 이상한 생각이 든 견주는 반려견을 데리고 동물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 털을 밀고 살펴본 결과 온몸이 피멍투성이인 것을 확인했다.


이에 해당 호텔을 찾아가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호텔 사장인 B 씨가 반려견을 커다란 막대기로 마구 때리고 집어던지는 모습이 확인됐다.


당시 견주 윤모 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동물을 대상으로 위탁 관리해 주는 이윤 추구 사업에 대한 기준이나 절차가 엄격해야 한다"며 "요즘 세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최근 판례에서도 동물의 존엄성이나 권위가 많이 향상되고 있다. 사람과 함께하는 반려동물로 가족과 같은 존재이기에 이 같은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고,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반려동물 위탁업 관련 사건·사고가 지속하자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반려동물 서비스업 관리 강화에 나선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호텔 등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위해 영업장은 △폐쇄회로(CC)TV 녹화장치 △동물을 위한 개별 휴식실(케이지 대체 가능) △출입구 이중문 및 잠금장치 △동물병원 입원실과 동물 위탁관리실 분리·구획 △체중·성향에 따른 구분 관리 △사료 및 물을 급식하기 위한 설비 △개, 고양이 20마리당 1명 이상의 관리인력 확보 등 동물위탁 관리업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매년 3시간씩 동물보호법상 동물영업에 대한 보수교육을 받도록 했다.


반려동물 호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반려견.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반려동물 호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반려견.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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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같은 조치에도 관련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처벌 수위도 낮다. 이렇다 보니 반려동물 호텔 사업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정부의 관리 방안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물위탁관리에 대한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청원 글이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다.


한 청원인은 동물위탁관리업 종사자에 대해 △동물 학대 등 동물보호법에 반하여 행동했을 경우, 동종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 박탈 △동물 학대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물위탁관리업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른 나라에서는 반려견 호텔, 돌보미 등 위탁서비스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위탁서비스와 관련한 규정은 각 주 정부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시설허가, 관리자 자격증 취득 등 기본적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최초로 반려동물 숙박 시설에 관한 보건안전규정(Health&Safety Code) 을 마련, 개와 고양이, 기타 반려동물을 4마리 이상 돌보는 업체의 시설과 해당 시설 내에서 제공되는 미용 서비스, 위생 요건, 동물 관리 요건, 운영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운영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고액 벌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전문가는 정부가 위탁업 관리자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반려동물 위탁 서비스 관리사의 자질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돼온 사안"이라며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만드는 등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법적 다툼이 발생했을 경우 구제 방안 등도 필요하다"며 "이런 문제의 경우 보험 도입 등으로 이를 보장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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