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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사고 후 도주하다 용변보러 들어간 곳은 경찰서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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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경찰서, 60㎞ 뺑소니 30대 음주운전자 청사에서 검거

부산 해운대경찰서.

부산 해운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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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음주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30대 남성이 급한 용변을 보러 경찰서 화장실에 들렀다 덜미가 잡혔다.


16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15일 오후 7시 30분께 당직 경찰이 경찰서 화장실에서 주차장으로 나오던 A씨를 발견하고 음주측정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A씨는 음주 후 경남 창녕에서 승용차를 몰고 남해고속도로를 거쳐 부산해운대경찰서 주차장까지 왔다.


A씨가 해운대경찰서에 주차한 이유는 소변을 보기 위해서였다.


경찰서 주차장 통로를 막고 시동이 켜진 상태로 요란한 음악소리가 차에서 나오자 당직 경찰이 운전자를 찾던 중 1층 화장실에서 나오던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 추궁했지만 A씨는 운전사실을 처음에는 부인하다 “8시간 전에 술을 조금 마셨고 소변이 마려워 화장실을 들렀다”고 했다.


경찰은 음주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와 A씨를 검거했다.


조사과정에서 경찰이 파손된 차량 앞 범퍼에 대해 묻자 A씨는 또 사고사실을 부인했다.


경찰은 차량 운행경로에 있는 각 경찰서와 고속도로순찰대에 교통사고 접수 여부를 수사하다 경남 창녕경찰서 관내에서 교통사고 후 신호위반하며 도주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해운대경찰서는 “A씨에 대한 음주운전 조사를 마친 후 창녕경찰서 뺑소니 조사팀으로 A씨의 신병을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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