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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최강욱, '허위사실 공표' 기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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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고 황당…자리에서 최선 다할 것"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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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총선 기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에 대해 16일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헛웃음이 났다"고 심경을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밤늦은 시각까지 국토부 산하 철도 관련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다 동료 의원들로부터 소식을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많이 불안하고 초조했던 모양"이라며 "매번 같은 수법으로 같은 모습을 보여주니 그저 식상하고 딱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간 좀 조용히 지내나 했더니 기어이 또 튀어나와 사고를 친다"면서 "어울리지 않는 관복을 덮은 채 언론이 쳐준 장막 뒤에 숨어 정치질하지 말고, 이제 정체를 확실히 드러내 정정당당하게 싸워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은 "'헌법주의자'를 자처했던 자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다"며 "최소한 자신이 뱉은 말은 기억하고 있을 거라 믿는다.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보복하면 그게 검사가 아니라 뭐라고 했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처럼 허무하고 적나라하게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니 짠하고 애잔하다"며 "언제나처럼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목적지가 머지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1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최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된다.


최 대표는 2017년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24)씨에게 허위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월 그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이후 최 대표는 총선 기간에 기소된 혐의와 관련 "사실이 아니다"며 검찰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주장했다.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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