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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다" 입장 밝힌 이근… 피해자 소송 제기 때는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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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확정 판결에도 "성추행 안했다" 입장
피해자 2차 가해… 민형사상 소송 가능성
다툼 여지 있지만 해명글 증거 채택될 수도

이근 해군 예비역 대위. [이미지출처=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

이근 해군 예비역 대위. [이미지출처=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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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유튜브 '가짜사나이'를 통해 이름을 알린 이근 해군 예비역 대위가 과거 성추행 의혹으로 또 한 번 법정에 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이 피해자의 2차 가해로 이어지면서 민형사 소송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억울함을 토로하려던 해명이 오히려 '소송 리스크'로 돌아온 셈이다.


이 전 대위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대리하는 하서정 변호사는 14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이 전 대위가 피해자 명예와 관련된 부분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데 법적인 조치를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 변호사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향후 유언비어나 명예훼손·모욕성 발언 등이 인터넷에 게시되면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 변호사가 문제 삼은 부분은 이 전 대위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근대위 ROKSEAL' 커뮤니티에 올린 성추행 전력 관련 해명글이다. 이 전 대위는 해당 글에서 과거 성추행 의혹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내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돼 판결이 이뤄졌다"고 했다. 자신이 법원 판결의 피해자라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 전 대위의 해명글이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피해자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거나 2차 가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해당 글은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도 전날 낸 입장문에서 "이 전대위가 확정된 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허위사실을 주장해 현재 인터넷상에서 피해자에게 추측성 발언이나 명예훼손·모욕 등 2차 가해가 무수히 행해지고 있다"고 했다.


이 전 대위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근대위 ROKSEAL' 커뮤니티에 올린 성추행 전력 관련 해명글. [이미지출처=유튜브 채널 '이근대위 ROKSEAL']

이 전 대위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근대위 ROKSEAL' 커뮤니티에 올린 성추행 전력 관련 해명글. [이미지출처=유튜브 채널 '이근대위 ROKS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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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제 소송으로 이뤄질 지는 아직 미지수다. 우선 형사상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구성요건인 명예훼손 표현 여부 등에 해당하느냐는 의문이다. 장준성 변호사(법무법인 하우)는 "이 전 대위가 해명 글에서 피해자가 '무고했다', '거짓말했다' 등 피해자 명예를 떨어뜨린 표현을 사용했다면 모르겠지만 단순히 법원 판결을 부인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손해배상 청구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2차 가해를 우려해 소송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앞서 이 전 대위는 2017년 11월 강남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1심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위는 2심 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리자 이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연예 콘텐츠 유튜버인 김용호씨가 이 전 대위의 판결문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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