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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 사용자 저작물 귀속·삭제 마음대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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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프리카TV 약관조항 5개 시정

아프리카TV, 사용자 저작물 귀속·삭제 마음대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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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앞으로 아프리카TV 는 이용자 사망 시 모든 저작물을 회사에 귀속시킬 수 없게 된다. 저작물을 삭제하는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이용자의 저작물을 회사 판단에 따라 삭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프리카TV 이용약관과 아프리카TV 유료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용자 사망 시 저작물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조항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사업자의 자의적인 저작물 삭제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조항 ▲이용자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당하게 짧게 정한 조항 등을 바꾸게 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이용자들의 사용계정을 정지하거나 저작물을 삭제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1인 미디어 시장은 2018년 3조8700억원에서 2023년까지 8조원 슈모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자 저작권 함부로 귀속·삭제 못하게 시정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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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용자 사망 시 그의 모든 저작물이 아프리카TV에 귀속되도록 정해 놓은 약관을 시정했다.


저작물에 대한 권한도 일종의 재산권에 속하므로 사전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민법상 상속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프리카TV 판단에 따라 아무런 사전통지 없이 이용자의 저작물을 삭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사유가 자의적이고 이용자의 절차상 권리도 보장하지 않은 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저작물 삭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이용자에게 사전통지 절차를 마련하도록 시정했다.


"직접 서비스 제공 않아도 플랫폼 관리자 의무 다해야"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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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아프리카TV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정한 약관도 부당하다고 봤다.


사업자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 해도 관련법에 의해 부과되는 의무나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플랫폼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면책을 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아프리카TV가 법률상 부담하는 책임까지 면제하지 않는 것임을 명확히한 것이다.


이외에도 ▲관할 법원을 사업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한 기존 규정을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 관할을 따르도록 바꾸고 ▲이용자가 선납한 요금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기간을 유료서비스 사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제한한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아프리카tv는 이달 중 문제 약관 시정을 완료해 이용자에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지난해 구글(유튜브), 네이버 등과 올해 '트위치tv'에 이어 아프리카tv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미디어 플랫폼 업계 전반적으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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