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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 책임은 ‘국가기관’에도 … 기장군 아동보호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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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전담공무원·요원 아동학대 조사 사업 본격화

부산 기장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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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아동학대에 대한 책임이 공공기관에 강화되고 있다.


부산 기장군은 10월부터 강제력을 지닌 아동보호 전담요원 등을 투입해 관내 아동학대 조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작년 5월 정부가 공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라 아동학대 조사업무의 내실을 기하고 아동보호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로 시행된다.


기장군은 아동보호 공공성과 국가책임이 강화되자 지난 1월부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지정해 배치했다.


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담당공무원은 현장조사 시 아동의 즉각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 행위 제지, ▲행위자 격리, ▲아동의 보호시설·의료기관 인도 등 응급조치나 임시조치 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장군은 전문자격을 갖춘 아동보호전담요원 1명을 최근 채용했다.


전담요원은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초기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를 수행해 보호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바탕으로 아동의 양육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는 임무를 맡는다.


기장군은 10월 8일까지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군·교육청·경찰서·아동보호전문기관 등)’도 구성해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지원에 힘쓸 예정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기존 아동학대 업무를 민간인 신분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면서 조사를 거부하거나 신변을 위협하는 등의 어려움이 많았다”며 “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이 강화된 만큼 지역사회 관계기관과 협력해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피해아동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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