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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속 통과된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 '소폭 수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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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준칙 시행령의 법무부 단독 주관' 등 일부만 수정… 내년 1월 시행

논란 속 통과된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 '소폭 수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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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이 결국 국무회의까지 통과됐다. 지난 1월 조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어선 지 8개월만으로 이달 16일 입법예고가 끝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경찰의 강력한 반발 속에서 '수사준칙 시행령의 법무부 단독 주관',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 등 일부만 수정됐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령이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대통령령은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하위법령이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이 골자다.

우선 사법경찰관의 송부사건 재수사결과에 대해 검사가 송치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규정이 국민의 권익보호와 법률적 통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항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요건을 명확하게 보완하는 방법으로 입법예고안을 수정했다.


또한 수사준칙 법무부·행안부 공동소관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형사사법을 총괄하는 법무부를 수사준칙의 소관부서로 유지했다. 다만 수사준칙의 해석 및 개정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추가 규정했다.


마약 수출입 범죄도 검사 수사개시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검사에게만 수입통관 과정에서 적발된 마약의 통제배달 요청권한을 부여한 점, 검찰의 수사 전문성을 활용해 범죄대응 역량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입법예고안을 유지했다.

앞서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은 그동안 검찰과 경찰 양측 모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경찰은 형사소송법 시행령이 법무부 단독주관인 점, 검사가 예외규정을 통해 마약·사이버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은 검사의 수사를 인정하는 점 등을 지적하며 '검찰 개혁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입법예고 40일간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제출된 의견만 5000여건에 달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기간 접수된 의견들 역시 시행령을 법무부 단독 주관으로 설정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게 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그렇다고 검찰의 불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해당 법률을 법무부가 관장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법무부 단독주관' 지적을 받아야 했던데다 경찰의 '수사중지' 조항이 포함된 것, 검사의 재수사요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한 것 등을 지적했다.


경찰은 물론 학계·시민사회의 비판이 계속되자 지난 25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비공개 회의를 열어 시행령 내용을 재검토하고 당의 입장을 조율했다. 이 내용은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무회의 직전까지도 여당 내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간의 의견 수렴·조율 과정은 계속됐다. 28일에도 각 상임위 위원장들을 중심으로 구두 및 서면을 통해 법안 수정 가능성을 논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제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 관보에 게재돼 공포된다. 시행은 내년 1월이다.


법무부가 이번 국무회의 직전에 일부를 수정한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 재가 전 추가 수정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실제 입법예고는 물론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한 사안을 손보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다. 누더기 시행령을 만들 경우 청와대는 물론 검경 수사권 조정을 끌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도 적지 않은 타격인 데다 대통령 재가만 남겨 놓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또다시 개입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서다.


한 법사위 위원실 관계자는 "논란 속에서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를 거치면서도 체계상의 표현만 다듬어지는 등 큰 수정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당·정·청 논의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국무회의 통과 후 추가로 손질하는 정치적 부담을 스스로 떠안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경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업무시스템 구축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등 후속법령 제·개정 등을 신속하게 완료할 것"이라며 "내년 1월부터 수사권개혁 법령의 시행을 통해 국민의 입장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는 수사권개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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