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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공무원 '분양 시세 차익' 막는다… 5년 실거주 의무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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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어진동 밀마루 전망대에서 시민이 아파트가 밀집한 세종시 전경을 바라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시 어진동 밀마루 전망대에서 시민이 아파트가 밀집한 세종시 전경을 바라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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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공무원들이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통해 세종 아파트를 분양받고 실거주 없이 매각해 시세 차익을 챙기는 행위가 원천봉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특별공급받은 공무원 등에 대해 5년 이내 범위에서 거주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천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협의를 거쳤다는 부연이다.

그동안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통해 세종 아파트를 분양받고 준공된 후에도 실거주 없이 매각해 시세 차익을 챙기는 사례가 다수 적발돼 문제로 제기돼 왔다. 최근 불거진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논란 과정에서도 수도권 주택을 놔두고 세종 주택을 매각한 사례가 많아 비판이 있어왔다.


이에 천 의원은 "그동안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고위 공직자들이 실제 거주하지 않고 팔아 차익을 남겨 실소유자에게 많은 박탈감을 준 것이 사실"이라며 "늦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실수요를 원하는 공직자들에게 특별공급 아파트가 보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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