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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1억 가구도 신혼 특공 가능해진다… 민간택지에도 생애최초 특공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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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소득기준 대폭 완화
도시근로자 평균 대비 140% 소득 가구도 신청 가능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1억원 넘어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공 도입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 진영 행전안전부 장관이 지난 7월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등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 진영 행전안전부 장관이 지난 7월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등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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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제시했던 2030의 청약 기회 확대가 본격화된다.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신설되고 연소득 1억원에 달하는 4인가구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해외 파견자에 대한 청약 자격 차별 논란에 대해서도 홀로 체류할 경우에 한해 청약 자격을 인정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7·10 대책('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4인가구 연소득 1억원도 신혼특공 가능… 자산기준은 없어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안. (제공=국토교통부)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안. (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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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눈에 띄는 건 특별공급의 소득기준 완화다. 기존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민영주택 기준 월평균소득 120%(맞벌이 130%)까지만 신청이 가능했다.


올해 기준 4인가구는 맞벌이 기준 월소득 809만원 이하인 가구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했던 셈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4인가구 기준 월소득 694만원까지만 가능했다. 특히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별도의 맞벌이 특례도 없는 만큼 더 기준을 맞추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소득기준에 대해 현실적으로 주택 구입 역량이 있는 신혼부부는 '금수저'가 아닌 한 소득기준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다는 비판을 정부가 수용해 대폭 기준을 확대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국민주택의 경우 기존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기준이 유지된다. 하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민영주택에도 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 수준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의무화되면서 민영주택의 경우 소득 기준을 130%까지 높여 도입했다. 4인가구 기준 월 809만원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현재 공공주택 100%(맞벌이 120%), 민영주택 120%(맞벌이 130%)인 소득 상한이 상향됐다. 분양가 6억~9억원의 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소득 기준을 130%(맞벌이 140%)까지 높인다. 4인가구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는 872만원이다. 연소득으로 산정 시 1억460만원으로 연소득 1억원이 넘는 가구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진 셈이다.


다만 자산기준은 기존 수준이 유지됐다. 토지와 건물 등을 합친 부동산 자산 보유가액이 2억155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가진 경우 해당 가액이 2764만원 이하여야 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달리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별도의 자산 요건이 존재하지 않아 '금수저' 청약 논란이 불거졌다.


이러한 소득기준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난 7·10대책 때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의 경우 소득요건을 완화했었다"면서도 "가점이 낮지만 맞벌이어서 소득 요건에 또 걸리고 이런 장애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소득 요건을 추가로 완화해줘서 당첨의 어려움이 있는 신혼부부들에게도 기회를 주려고 한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도입… 4050은 '역차별' 반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안 (제공=국토교통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안 (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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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의 소득기준 상향과 더불어 공급 물량도 늘어났다. 기존 20%였던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비중은 25%로 늘었다. 민영주택에도 '국민주택규모'인 85㎡(전용면적) 이하에 한해 공공택지는 15%, 민간택지는 7%의 물량이 배정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생애최초, 신혼부부, 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을 합친 특별공급의 총 비중은 국민주택은 85%, 민영주택은 공공택지 58%, 민간택지 50%에 육박하게 됐다. 모든 유형의 주택 공급에서 특별공급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다만 4050세대는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도 '30대가 낮은 가점으로 인해 일반분양을 받지 못하더라도 각종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 당첨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설명한 만큼 이러한 비중 확대로 인해 가점을 쌓아온 4050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성토가 대책 발표 이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해외근무자 차별, 사실혼 관계 출생자 차별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연소득 1억 가구도 신혼 특공 가능해진다… 민간택지에도 생애최초 특공 도입 원본보기 아이콘

이외에도 정부는 그간 청약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개선에 나섰다.


당해지역 청약 우선공급 대상자 조건이 지역 내 연속 거주를 기준으로 하면서 불거진 해외근무자 차별 논란에 대해서는 일부 시정이 이뤄졌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90일 연속 또는 연간 누적 183일을 초과해 해외에 거주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주어지는 우선공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해 홀로 국외에 체류하는 '단신부임'에 한해 해당 기간을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관련한 자격요건도 개선했다.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혼인신고 이전에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의 경우 해당 자녀를 자격 요건 인정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신고 이전 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자녀의 경우 특별공급 요건과 관련해 혼인기간 중 낳은 자녀로 인정된다.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개발사업과 관련해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택지개발사업과 토지개발사업에만 있고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지적도 받아들였다. 이제는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무주택자에 한한 협의양도인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한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및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8·4 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물량을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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