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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보복하러 안산 온다고 판단…자기가 떠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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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여아를 무참히 성폭행하고 법원에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받아 징역 12년 형을 선고 받고 청성교도소 독방에 수감 중인 조두순. 12월13일 출소한다.

8세 여아를 무참히 성폭행하고 법원에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받아 징역 12년 형을 선고 받고 청성교도소 독방에 수감 중인 조두순. 12월13일 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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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아버지가 조두순이 범행이 일어났던 지역이자 자신이 살던 경기 안산에 거주 의사를 밝힌 것은 피해자에 대한 보복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피해자 아버지 A 씨는 29일 방송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조두순이) 그동안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안산으로 온다는 소리를 어떻게 하느냐"며 "나는 보복으로 판단한다. 어떻게 (피해자와) 같은 동네로 온다는 소리가 나오겠느냐"고 비난했다.

이어 "반성했다면 피해자를 앞으로는 더 이상 힘들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반성 아니겠느냐"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하겠다면 자기가 떠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한, A 씨는 자신의 딸이 조두순 출소 등 관련 논란을 알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A 씨는 "(나영이는) 그동안 조금씩 안정되면서 잘 지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끄러운 상황을 또 아이가 알게 되면 충격을 받을까 봐 제일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딸이) 핸드폰이나 이런 거로 뉴스를 접할 수 있겠지만 (집에) TV를 아예 없앴다"라며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A 씨는 조두순의 출소 후 계획 등에 대해 "이 사람이 지금 예순여덟이다. 그러면 나와서 뭘 하겠느냐, 회사를 다니겠느냐"며 "아니면 건설 노동자라도 해보겠다는 건데 누가 그런 사람을 '어서 오십시오' 하고 데려다 쓰겠느냐, 요즘 일도 없는 데다 젊은 사람들이 수두룩한데"라고 말했다.


이어 "(조두순을) 어디 조용한 데다가 국유지라도 임대를 해줘서 자기가 자급자족을 하든 뭘 하든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을 (피해자와) 떨어뜨려 주는 방법도 있지 않은가. 왜 못하느냐"고 거듭 비판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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