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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조이상 상장사 내부회계감사 비적정의견 2.5%...전년比 0.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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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조이상 상장사 내부회계감사 비적정의견 2.5%...전년比 0.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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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지난해 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의견을 받은 2조원 이상 대형 상장법인이 전년에 비해 소폭 늘었다.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회계연도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2조원 이상 대형 상장법인의 내부회계 비적정의견 비율은 2.5%로 집계됐다. 이는 전기 내부회계 검토 결과 비적정의견 비율인 1.9% 대비 0.6%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표명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 160개사 가운데 156곳은 적정의견이, 4곳은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된 비적정의견이 제시됐다. 비적정의견을 받은 4사 중 2사는 전기 검토의견에서도 중요한 취약점 발견을 사유로 비적정의견을 받았다.


금감원은 "당초 인증절차가 '검토'에서 '감사'로 강화되면서 비적정의견 비율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법인의 경우 풍부한 물적·인적자원을 활용해 내부회계 감사를 효과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경우 내부회계 감사가 도입된 첫 해 비적정의견 비율이 15.7%에 달했고, 최근 5년간 비적정의견 비율도 평균 6%로 높은 수준이다. 다만 국내에서는 인적·물적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대형 상장법인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로 미국과의 단순 비교는 무리라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재무제표 감사에서는 대상 법인 모두에서 적정의견이 나왔다. 내부회계 비적정의견을 받은 4개사를 포함한 160개사 모두 재무제표 감사에서는 적정의견이 표명됐다. 재무제표 감사 시 발견한 결산오류 등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수정 반영된 경우 재무제표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해당 결산오류가 내부회계 모범규준에 따라 중요한 취약점으로 분류된다면 내부회계 감사의견은 비적정의견이 될 수 있다. 재무제표 감사의견과는 별도로 내부회계 감사의견에서 중요한 취약점을 공시한 경우 회사의 현 내부회계는 향후에 작성될 재무제표에 중요한 오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뜻한다.

상장사들은 외감법에 따라 지난 2005회계연도부터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 검토를 받아 왔다. 특히 신외감법 시행으로 인해 2019회계연도부터는 인증절차가 강화돼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 감사를 받는 것으로 전환됐다. 작년 처음으로 내부회계 감사제도 대상이 된 곳은 2조원 이상의 상장사들이다. 올해 사업년도부터는 5000억원 이상부터 2조원 미만의 상장사가 포함된다. 1000억원 이상~5000억원 미만은 2022년 사업년도부터, 1000억원 미만은 202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향후 내부회계 감사대상의 단계적 확대에 따라 가용자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형 상장법인이 감사대상으로 편입되는 2020회계연도 이후부터는 비적정의견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감원은 내부회계 감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인회계사회,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회계법인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내부회계 관련 FAQ는 물론 교육컨텐츠 확대 제공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정보 이용자들은 재무제표 감사의견과 별도로 표명되는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갖는 정보효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의사결정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중요한 취약점을 공시한 경우 회사의 내부회계는 향후에 작성될 재무제표에 중요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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