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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신고자 보호 안한 나눔의집에 이행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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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나눔의집에 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달 24일 나눔의집 신고자들의 보호신청을 받아들였다.

신고자들은 지난 5월 나눔의집 운영진이 막대한 후원금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현금과 부동산으로 적립해 노인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며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신고자들은 나눔의집이 사회복지법인 시스템에서의 업무 권한을 삭제하고 점심 식대 반환을 요구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익위는 신고자들의 보호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시스템 업무 권한 부여, 근무장소 변경 취소, 입소자 접근제한 조치 취소, 중식비 부담 요구 취소 등을 요구하는 보호조치 결정을 했다.

그러나 나눔의집은 보호조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24일까지 중식비 부담 요구 취소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나눔의집이 신고자 보호를 외면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신고자 보호 조치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매년 2회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지속해 부과하고, 나눔의집 내부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나눔의집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 및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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