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검찰, 정정순 의원 체포영장 청구… "출석 불응에 따른 조처"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은 28일 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의원이 8월 중순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선거사범 공소 시효 등을 고려한 조처"라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 씨는 정 의원이 선거를 치르면서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지난 6월 정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정 의원 측은 그동안 정기국회 일정을 이유로 검찰의 소환 요구를 불응해 왔다.


국회법에 따르면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구금할 수 없게 돼 있다. 불체포특권에 따라 정 의원의 신병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체포동의 절차는 우선 관할법원의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한다.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고, 국회는 접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