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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LG화학, SK문서 탈취"‥LG화학 "소송에 영향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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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조사국, "LG화학 'SK문서 탈취혐의' 조사 받아야" SK요청 지지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배터리 소송과 관련한 포렌식 과정에서 취득한 SK이노베이션의 내부 정보를 USB에 저장해 외부로 무단 반출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SK이노베이션측은 입장문을 통해 "LG화학이 디지털 포렌식 조사가 진행중이던 올해 7월20일 SK서린빌딩에 와서 SK이노베이션 자료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며 "이 자리에서 LG화학 측 인원이 SK이노베이션의 자료를 USB에 무단으로 담아 사외로 반출하려던 것을 현장에서 발견하고 즉시 작업을 중단, 이슈 제기를 한 일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SK측은 "LG화학의 SK이노베이션에 대한 포렌식 조사는 방대한 기술자료가 저장된 서버가 대상이었던 만큼, 중요한 기술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SK이노베이션 배터리 핵심기술 조차도 USB에 담겨 반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SK측은 "LG화학은 해당 USB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의 기술정보는 반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놀랍게도 당시 적발된 LG화학측 인원은 '이미 여러 차례 자료를 반출하는데 해당 USB를 사용했다'는 답변으로 SK이노베이션 담당자들을 더욱 당혹스럽게 했다"고 말했다.


SK측은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기술"이라며 "LG화학은 아무리 소송 과정에서 허가된 포렌식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정보를 다루고 있음을 인지하고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USB에 자료를 담아 SK이노베이션 외부로 들고 나갈만큼 아무런 보안의식조차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9월1일 ITC에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 착수를 요청한 상태다. SK측은 "ITC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이하 OUII)도 24일 공개된 의견서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이 요청한 LG화학의 USB·장비 포렌식 진행을 지지했다"고 설명했다.


ITC조사는 폭넓은 증거개시(Discovery) 절차가 수반되지만, 보호명령(Protective Order)를 통해 각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소송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대리인이나 전문가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엄격한 비밀 보호제도가 있다.


SK이노베이션은 회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문제가 된 USB와 관련 PC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LG화학 측에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LG화학의 거듭된 거절로 인해 불가피하게 ITC에 정식으로 포렌식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SK측은 "USB에 담겨있던 자료가 무엇인지, 이 자료가 다른 기기에 저장되거나 포렌식 이외의 용도로 악용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이를 통해 자료의 반출 등이 확인되고 보호명령(Protective Order) 위반까지 확인 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LG화학측은 "OUII(ITC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의 입장은 비밀보호명령(Protective Order)와 같은 중요 위반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는 이유 없으므로 반대했다"며 "다만 양측의 주장에 다툼이 있는 포렌식 과정의 프로토콜 위반 관련한 조사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포렌식 과정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이로인해 SK이노베이션이 당사의 선행제품을 참고해 특허를 출원했다는 사실을 인정해달라는 당사의 제재요청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SK이노베이션의 요청은 특허소송에서 직면한 중대한 법적제재를 모면하기 위한 전략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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